문재인 정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제6공화국
문재인 정부
文在寅 政府 | Moon Jae-in Government
{{{#004ea2 2017년 5월 10일[1] ~ 2022년 5월 10일[* 기간 계산법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상의 기간 계산에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임자 파면에 따른 대통령 궐위 사태로 인해 2017년 5월 10일 08시 09분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계산에는 초일(첫날)인 2017년 5월 10일이 산입되지 않으므로, 2017년 5월 11일부터 5년을 셈하게 되어 2022년 5월 10일 24시(11일 0시)에 만료하게 된다. 그런데 2018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제안한 개헌안에는 본인의 임기를 2022년 5월 9일까지로 정해 놓았던 사실이 있다(부칙 제3조). 이는 대통령 임기가 0시에 시작하지 아니한 데 따른 특이한 상황으로 발생하게 될 임기 마지막 하루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의도였을 수도 있고, 아예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개헌안이었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추후 이 “마지막 하루”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하루이지만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만에 하나 이 5월 10일에 조선인민군이 휴전선을 뚫고 내려오는 사태가 생길 경우 매우 곤란해진다.]}}}
출범 이전
이후
대통령
문재인 ,(19대),
이낙연 ,(2017.5.31.~2020.1.13.),
정세균 ,(2020.1.14.~현재),
더불어민주당 ,(2017.5~현재),
+ 더불어시민당 (2020.3~2020.5)[연립여당]

목차
1. 개요2. 슬로건, 국정지표3. 대선 공약 사항4. 국정운영 5개년 계획
4.1.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4.2. 100대 국정 과제
5. 정부 구성6. 외교7. 주요 행적8. 경제지표9. 평가10. 국정 수행 평가
10.1. 여론조사
10.1.1. 한국갤럽10.1.2. 리얼미터
11. 주요 사건
11.1. 2017년11.2. 2018년11.3. 2019년11.4. 2020년11.5. 2021년
12. 둘러보기

1. 개요 [편집]

▲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취임선서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이 이끄는 정부.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정부이자, 세 번째 정권교체[3]로 출범한 정부이다. 임기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해 2022년 5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다.[4][5] 헌정 사상 최초의 궐위로 인한 선거로 인해 이전 정부들과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선거 결과 확정 직후 임기가 시작되었다. 때문에 인수위를 대신하기 위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정부 공식 명칭은 앞선 두 정권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부 명칭 없이 문재인 정부로 결정됐다. 확정되기 이전에 취임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언론에서 제3기 민주 정부 등을 혼용했으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연설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사 연설에서 문재인이 직접 문재인 정부로 지칭을 하면서 지금은 언론에서도 공식적인 용어로 문재인 정부를 사용하고 있다.

2. 슬로건, 국정지표 [편집]

  •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슬로건
  •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 직후 쓰인 슬로건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 후 공식적으로 밝힌 슬로건

3. 대선 공약 사항 [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재인의 대표 공약 10개의 제목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해당 공약별 자세한 목표와 이행 방법,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부패·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성 평등한 대한민국: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4.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편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하여 2017년 7월 19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하였다.

4.1.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편집]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달성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4.2. 100대 국정 과제 [편집]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 실황 중계
청와대 공개 자료 참고

5. 정부 구성 [편집]

5.1. 내각 [편집]

파일:정부상징.svg 문재인 정부 제4기 내각
2021년 2월 09일 기준

5.2. 인사 [편집]

5.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편집]

5.4. 일자리위원회 [편집]

6. 외교 [편집]

7. 주요 행적 [편집]

8. 경제지표 [편집]

9. 평가 [편집]

10. 국정 수행 평가 [편집]

10.1. 여론조사 [편집]

10.1.1. 한국갤럽 [편집]

10.1.2. 리얼미터 [편집]

11. 주요 사건 [편집]


11.1. 2017년 [편집]

11.2. 2018년 [편집]

11.3. 2019년 [편집]

11.4. 2020년 [편집]

11.5. 2021년 [편집]

12. 둘러보기 [편집]

[1] 당일 08시 09분에 당선이 의결됨. 당시 대선궐위로 인한 선거이므로 당선 의결 즉시 취임[연립여당] [3] 노태우-김영삼(보수정당) / 김대중-노무현(민주당계 정당) / 이명박-박근혜(보수정당) / 문재인(민주당계 정당)[4] 만약 10차 개헌이 이루어져 새 헌법이 시행되더라도 문재인의 임기는 그대로 간다. 이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 그 임기가 적용될 확률이 더 높다. 만약에 대통령 임기가 4년 중임제로 변경된 것이 문재인에게 적용될 경우에도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에 의하여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차 개헌이 예상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4년 중임제'라면 문재인은 5년 임기를 그대로 수행하게 되지만 아닐 경우엔 임기를 일찍 종료할 수도 있다.[5] 문재인 정부 개헌 발의안에 따르면 5월 9일로 결정하였으나 통과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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